당초 이도랜드는 극동건설의 보증아래 하나은행과 채권단으로부터 130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지난 19일 PF자금(프로젝트 파이낸싱·금융기관이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에 대한 만기가 도래되면서 극동건설은 모회사인 웅진그룹에 인수합병을 이유로 이도랜드측에 대한 하나은행 대출금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이도랜드에 따르면 이도랜드는 상가를 지어 분양하면서 시공사인 극동건설의 미숙한 상가구성으로 인해 분양자들의 계약해지가 잇따르면서 1000억원대의 분양대금을 계약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해 10월 기존 거래은행인 하나은행 대출금 700억원을 상환하고 극동건설의 새 지급보증을 받아 1300억원의 PF대출을 받고 이중 700억원을 9개월내애 우선 상환키로 했다.
이도랜드는 지난해 7월까지 우선 상환하기로 한 대출금을 분양자 반환금 지급 등 사업초기 비용 지출로 상환하지 못해 PF기한 연장을 했으나 지난 19일자로 만기상환기일이 도래된 것.
따라서 이도랜드는 시공사인 극동건설측에 충분한 담보와 이자에 대한 연체가 없는 만큼 당초 약속대로 지급보증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극동건설은 그간 이도랜드측과의 지급보증에 대한 이행절차가 현행 기업의 구조조정과 합병으로 인해 더이상 PF대출에 대한 보증의무를 이행할수 없다며 이도랜드측에 통보했고 회수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에 이를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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