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발화물 소지땐 내달 입산 통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2 18: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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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해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 (성냥, 라이타, 버너 등) 소지 입산을 금지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인 내달 1일부터 5월15일까지 와부읍 예봉산, 화도읍 천마산, 별내면 수락산, 불암산, 조안면 운길산, 수동면 축령산, 도유림, 평내동 백봉산, 와부읍 갑산등 10개 산 6378㏊를 대상으로 입산통제한다.

화기 물질 소지 입산 금지구역에 위반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특히 시는 동기간동안 입산자에 홍보·계도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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