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송도국제도시 5·7공구 관할권 반드시 사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2 1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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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연수구’ 잠정 결론 반발… “행정편의·효율성 이유 번복… 법정 대응도 불사” 송도국제도시 5·7공구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권이 연수구로 단일화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남동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자치단체간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남동구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에서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관할권을 경제자유구역 조성취지와 향후 행정기구 분리시 단일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관할권을 연수구로 잠정 결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인천시가 지난해 6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5·7공구는 남동구, 9공구는 중구에 행정구역 관할권을 결정했다가 7개월 만에 행정 편의와 효율성을 이유로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남동구는 그동안 5·7공구의 남동구 편입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실무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은 물론 명백한 기준 없이 행정편의상의 이유로 행정구역 관할권이 바뀔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남동구 송도5·7공구 실무대책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큰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해에 5·7공구 관할권이 남동구로 결정된지 1년도 안돼 행정편의 이유로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인천시가 남동구민을 기만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5·7공구 관할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남동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중구에서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구도 송도국제도시 행정구역 단일화 결론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 5·7공구와 유사한 사례로 헌법재판소는 매립지인 아산만 해역제방 및 광양만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의 인접 자치단체간 관할권 다툼에서 모두 지형도상 해안경계선을 기준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를 정황으로 비춰볼 때 송도 5·7공구의 관할권은 남동구로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지만 남동구는 현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의 결정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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