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불법광고 자진신고제 6월까지 연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1 18: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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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군수 이기수)은 지난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던 불법광고물 자진신고제를 오는 6월까지 6개월 동안 연장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제 연장운영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위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자진신고 대상으로는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허가ㆍ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이며 신고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허가과 및 각 읍ㆍ면사무소에 설치된 자진신고 접수전담 창구를 연장 운영하고 대대적인 주민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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