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신고땐 최고 ‘300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1 18: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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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 부조리 근절 일환 보상금 조례안 시의회에 상정 인천시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 금품 및 향응, 알선, 청탁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신고액의 20배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교육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막기 위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 공무원과 시민들의 신고를 받기로 했다. 특히 직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교육청에 재정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키로 했다.

시 교육청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부조리 행위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서면이나 방문, 우편, 전화, 팩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 처리된다. 교육청 공무원이 금품을 받아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액의 20%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부당이득 및 교육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추징 및 환수된 금액의 20%까지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신고된 내용은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부당 행위가 해당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공무원들의 투명한 행정을 위해 부조리 행위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되고 보상금도 지급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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