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창업자금 빌려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1 18: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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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늘부터 접수… 보증없이 1200만원까지 대출 인천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들의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21일부터 실시한다.

생업자금 융자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 3%, 융자기간은 5년 거치 후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시가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72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생활가계자금이나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융자 받을 수 없으며 자활사업의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생업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옹진군을 비롯한 군·구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비치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융자사업은 수급자이거나 또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며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 대상자이나 단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배기량 구분 없이 차량을 2대이상보유한 가구 및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른 여신취급 제한자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외된다.

생업자금의 대출 한도액은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의 경우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내 최대 50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융자신청 후 거주지 동사무소를 경유해 관할 군, 구청의 사업계획서 심사 후 추천 결정이 되면 국민은행을 통해 최종 융자가 시행되는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의 창업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서민들에게 생업자금 융자는 최적의 조건으로 판단하고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기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440-2924)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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