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허가용 위장점포 개설 의혹 빈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20 19: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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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악용… 음식점등 같이 사용하다 폐쇄 약국이 병의원과 같은 층이나 통로를 사용할 경우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음식점, 도서대여점 등)이 인접할 경우 허가가 가능하도록 한 약사법을 악용해 약국허가용 다중이용시설이 생긴다는 민원이 빈발하면서 보건당국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도내 신도시들이 늘어나면서 병의원과 같은 층에서 통로를 함께 사용하는 다중시설 점포가 등록 후 일정기간 지난 뒤 점포가 폐쇄돼 위장점포 개설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민원인 대부분은 소규모 약국들을 보호하고 대형약국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간의 담합을 막기 위한 취지의 약사법 조항이 오히려 약국허가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민원이 제기된 사례를 살펴보면 화성시 반월동 신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H약국은 1층에 약국이 있으나 병·의원만 있는 3층에 지난해 4월 도서 대여점이 개설된 뒤 약국 허가가 났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도서대여점이 폐쇄됐으며 이로 인해 인근 약국들과 주민들은 위장점포 등록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인근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등록 및 지도감독 기관인 화성시는 “H약국은 약국개설 당시 다중 이용시설인 도서대여점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다""면서 “다중 이용시설이 위장 점포인지 여부를 가려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답해 주민들의 의혹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내놓지 못했다.

유사 사례로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O의원의 경우 약국이 한통로에 붙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약국 허가가 나기 전 운영되던 음식점이 현재 패쇄된 상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최근 민원들이 빈발하고 있으나 허술한 약사법에 대한 자치단체별 지침이 상이하고 약국업자들의 위장 점포사례 등 약국 당사자 간의 허가 경쟁이 심화 돼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며 “정부와 약사회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나 약사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원=정재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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