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대상은 2006년 1월부터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매년 35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서 지역내 주민등록자 또는 지역내 소재 법인 등의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 5500여명에게 금융 우대 안내문을 발송했다.
성실납세자는 선정일부터 1년간 농협양평군지부에서 수신금리 0.1%와 여신금리 0.2%, 환전수수료 30%이내 할인 우대, 전자금융수수료(인터넷뱅킹)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농협에서는 수신금리 0.1% 와 여신금리 0.2%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군 세무과에서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교부받아 지역내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과(770 -2181)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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