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도내 시ㆍ군별로 2008년 1년 동안 추진한 세무조사 법인수 및 추징세액, 특수시책과 우수 조사기법 등을 비교해 평가한 것으로 시는 조사인력 부족 등 열악한 조사 여건 속에서도 680개 법인을 조사해 탈루 및 은닉세원 42억26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2008 전국 세무조사 및 체납정리 우수사례’평가에서 경기도 대표로 참여해 시가 연구제안한 ‘신탁자가 변경된 수탁자 경질 등기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표창을 받는 등 세무조사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체계적인 법인세무조사 추진으로 탈루ㆍ은닉 없는 공평과세 기반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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