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노인들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시가표준액 기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해 억울하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주거공제 개념의 기초노령연금 제도 도입,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했던 노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금년 1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신규로 도입하는 주거공제 범위는 지역별로 최소 주거 유지비용이 다르다는 점이 반영됐고 김포시는 도의 ‘시’ 지역으로 중소도시 6,8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해당 범위내의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제외되게 된다.
한편 주거공제 신규 도입 등에 따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월 이후에는 수급자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980-2261)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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