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편의점 납부서비스는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2차원 코드(2D Code)가 인쇄된 고지서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과세내역을 확인 후 은행 현금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자동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이다.
편의점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기관이 멀리 위치하는데 따른 교통문제나 이동시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요일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시는 훼미리마트 외에 다른 편의점 체인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진행중이다.
한편 시는 지방세 편의점 납부제도 외에도 신용카드와 자동이체 등 납세자 편의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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