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특별·광역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없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된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국토계획법의 효력은 공포 후 6개월 뒤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가 8월부터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걸리는 시일은 당초 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이 관계 중앙기관과 직접 협의에 나서게 돼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 있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현안 사업들의 발빠른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과정이 있어 난개발 방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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