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 필지는 지난해보다 730필지가 증가한 총 4만2705필지로 19일부터 내달27일까지 담당공무원이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에 대한 각 필지별 토지특성 등을 전량 조사하게 된다.
조사된 결과는 3월2일부터 19일까지 조사된 지가에 대한 산정이 이뤄지고 3월 20일부터 4월17일까지 산정된 지가에 대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17일부터 5월6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지가산정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19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최종 결정된 지가를 5월29일 결정, 공시한다.
결정,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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