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오수 처리시설 관리를 전문위탁관리업체에 맡길 경우 위탁관리비용의 50%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시설은 일처리용량 50톤 미만의 음식·숙박업소, 공동주택, 비영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현재 시에서는 하수도법에 의거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자체 관리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BOD 20㎎/ℓ이하, SS 20㎎/ℓ이하의 수질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전문적 관리를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하천오염을 예방하게 되며 만일의 경우에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과태료 및 개선명령이행 등의 모든 책임까지 위탁관리업체가 부담하므로 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일처리용량 50톤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은 개정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기술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위탁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 및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760-4590)로 연락하면 된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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