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기오염물질 중 자동차 등의 수송분야 오염물질이 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기환경의 빠른 개선을 위해 천연가스자동차 73대와 저공해경유자동차 41대를 보급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1600여대 지원을 위한 59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저공해경유자동차를 구입하는 구매자에게는 대형화물차와 버스의 경우 1대당 780만원, 소형화물은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 소유자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비와 저공해 엔진 개조 비용을 지원해 주며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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