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원구 지역에서는 앞으로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불법 간판으로 간주돼 옥외간판을 부착할 수 없게 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광고물에 허가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전격 도입됐다.
적용대상 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한정되며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현수막, 애드벌룬 등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은 제외된다.
중원구는 실명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업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설치 광고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신규로 허가·신고 하는 광고물은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법개정이전에 설치된 광고물은 오는 12월22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해야 한다.
구는 옥외광고물 실명제 조기정착과 홍보를 위해 안내문 1만2000부를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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