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적십자회비는 올해부터 세대주에 대한 납부권장 기준금액이 재산세 과세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재산세가 10만원 미만과 군지역의 경우 6000원,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은 8000원, 20만원 이상인 경우 1만원이 고지된다.
또 개인사업자는 2만원 이상, 법인 5만~50만원, 단체(종교, 학교 등) 3만원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세대주, 만 20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방법도 다양해졌다.
대한적십자사는 입금전용지정계좌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는 전화납부(본인 거래은행 텔레뱅킹 신청자에 한함)와 휴대폰요금에서 청구되는 휴대폰ARS납부(1577-8010)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지로창구, 무인공과금 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편의점(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훼밀리마트)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 .kr)나 휴대폰에서 ‘8020번’을 누른 후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적십자회비를 납부할 경우 개인 및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100%)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며 경기가 어렵지만 구민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적십자회비 모금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남동구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은 전년대비 1% 감소한 3억9400만원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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