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적십자회비 모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9 1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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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까지 전화·휴대폰 납부 서비스 실시 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 20일부터 2월 말까지 2009년 적십자회비를 모금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적십자회비는 올해부터 세대주에 대한 납부권장 기준금액이 재산세 과세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재산세가 10만원 미만과 군지역의 경우 6000원,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은 8000원, 20만원 이상인 경우 1만원이 고지된다.

또 개인사업자는 2만원 이상, 법인 5만~50만원, 단체(종교, 학교 등) 3만원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세대주, 만 20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방법도 다양해졌다.

대한적십자사는 입금전용지정계좌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는 전화납부(본인 거래은행 텔레뱅킹 신청자에 한함)와 휴대폰요금에서 청구되는 휴대폰ARS납부(1577-8010)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지로창구, 무인공과금 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편의점(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훼밀리마트)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 .kr)나 휴대폰에서 ‘8020번’을 누른 후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적십자회비를 납부할 경우 개인 및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100%)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며 경기가 어렵지만 구민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적십자회비 모금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남동구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은 전년대비 1% 감소한 3억9400만원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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