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노온정수장과 인천대 건설본부 등 다른 조직으로 흡수 가능한 일부 조직내 정원 70명이 감축되는 반면 행정수요가 있거나 기능조정이 필요한 부서에서 101명이 증원, 배치된다.
증원내역을 보면 시 본청에 시민봉사과와 아동청소년과, 고용정책과, 버스정책과, 문화재과가 신설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환경녹지과가 신설된다. 이달 중에 개원되는 시립 미추홀도서관에 정원 70명이 증원된다.
신설되는 6개 과는 기존 실·국에서 독립시킨 것으로 행정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지방 이양업무 담당정원 13명과 행정안전부 파견 한시정원 3명, 소방인력 7명이다.
조례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의 공무원 정원은 총 593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공무원 채용기준에 제한을 없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도 이 날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없애고 지방연구직·지도직공무원 임용시험의 학력제한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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