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올 면허세는 전년대비 7.2%가 증가(약 4600만원)한 6억9400만원으로 이는 논현동, 구월동 아파트단지 상가형성에 따른 신규 면허 증가와 정보통신 업종인 통신 및 방문판매업, 대부업 등 저자본 소규모 창업자의 인, 허가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면허세 납세대상자는 2009년 1월 1일 현재 면허부여 기관의 면허대장에 유효하게 등재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납부기간은 1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를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장소는 인천관내 금융기관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 r) 또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etax.incheon.go.kr)일부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의 (453-2362)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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