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노점상 생활안정에 만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8 19: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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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 제정… 도로점용료등 내면 영업 허가키로 광명시(시장 이효선)는 노점상들에게 합법적인 가판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노점상에 대한 자활기반은 물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시에 다르면 지난해 2월 21일 도내 최초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영세상인들의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아파트 단지별 알뜰시장 29개 단지(210개)를 정비했다.

시는 또 자산규모 2억원 미만인 광명시 거주 노점상에 대해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가판대 영업을 허가해 영세노점상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노점상에 대한 가판대를 500~750만원, 도로점용료로 연간 60~210만원을 부담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려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007년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을 비롯해 사유지노점상 등 총 274곳에 대한 불법노점상을 정비해 18일 현재 104곳으로 줄였으며 이 가운데 가판대(노점) 57곳을 허가했고 47곳에 대해 허가 심사 중이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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