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 같은 계획은 앞으로 인천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151층 인천랜드마크시티 등 초고층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건립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30층 이상, 높이 100m,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특별법 제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지역에 조성된 일부 30층 이상의 건축물은 기존 소방과 관련된 시설적용에 따른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법 제정에 따라 강제화된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시는 초고층 건축물 특별법 마련에 따라 재난을 대비한 성능위주의 설계를 실시하고 안전지역(Refuge Area)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한편 베란다 확장공사가 이뤄진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윗 부분에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한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를 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하층 대규모 공간에 차량 화재로 인한 짙은 연기를 막기 위한 제연대책과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한 피난 방안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초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상별로 3D 매뉴얼을 작성해 특별관리하는 것은 물론 초기 화재를 대비해 신뢰성 높은 고가수조방식의 가압송수장치 설치도 강제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인천지역에 초고층 건물이 속속 들어서게 되면서 이에 대한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초고층 건물의 안전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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