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개조 6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복무질서 및 민원처리 소홀 등 근무기강 저해사례와 각종 불법행위 방치 등 이완된 법집행 해이사례, 인허가 및 계약관련 향응, 금품, 선물수수 사례 등을 감찰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검소한 설 명절 보내기의 일환으로 선물안주고 안받기와 복지시설 방문 및 불우이웃 돕기 실태를 점검하고 불요불급한 관련업체 방문 출장하는 사례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적발자에 대하여는 공직기강 해이 등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사안에 따라 감독자 연대 책임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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