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징계 대상 공무원은 전년도 1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고 훈계대상 공무원은 53명에서 46명으로 줄어들었다.
다음은 김포시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시정조치와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받은 지적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부적정=도는 김포시가 김포 걸포동 A씨 부지에 신청한 LPG가스 충전소 허가에 대해 LPG충전설비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 타인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포시에 부적정하게 허가한 걸포동 LPG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시정조치와 함께 실무담당 공무원 2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다른 1명과 담당 과장에게는 ‘훈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경기도는 또 김포시에 기술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에 대해 내부규정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할 것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처분 부적정=도는 김포시가 2007년, 2008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공고문에 반영도 하지 않은 채 심사기준을 신설, 근속기간이 미달인 9명(2007년 5명, 2008년 4명)에게 우선순위를 적용해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 개인택시 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집공고문에 반영한 뒤 심사하라는 주의 촉구를 하면서 실무담당 공무원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또 다른 2명에게는 ‘훈계’ 처분을 내렸다.
◆녹지점용허가(협의) 부적정=도는 김포시가 북변동의 한 금융기관이 재신청한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주유소 진출입로의 사용과 점용이 불가능하다는 기존의견과 달리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사실과 B씨가 걸포동 자신의 부지에 신청한 주유소 건축허가에 대해 주유소 건축물 중 캐노피가 완충녹지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녹지점용협의를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도는 녹지점용협의 및 허가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실무담당 공무원 2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도는 이외에도 ▲부동산 장기 미등기 과징금 미부과 ▲나진포천 개수공사 추진 부적정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정정 부적정 등의 사실을 적발하고 김포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훈계 처분을 내렸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