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가 ‘신(新)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시는 접경지대와 도서지역으로 형성돼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 전 지역 583㎢에 대한 종합발전구역계획을 세운뒤 11월 국토부에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종합발전구역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범위를 선정하고 지역별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종합발전구역 발전을 위한 기본 시책과 함께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강화·옹진지역이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별 특화된 사업과 민간을 통한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계획법을 비롯한 산자법 등 각종 까다로운 법 저촉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종합발전구역에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조세감면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이 감면되고 토지수용에 따른 각종 지원이 이뤄져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저촉돼 개발이 어려웠던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도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낙후지역으로 행안부가 고시한 강화·옹진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해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발전촉진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범위를 선정해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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