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에 따르면 지적전산망을 활용, 선조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결과 지난해에 22명의 신청을 받아 11명에게 6만402㎡면적에 해당하는 11억2000만원(공시지가 기준)상당의 토지를 찾아 줬다.
군은 전국 토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지난 2001년 완료된 후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돼 불의의 사고나 관리소홀 등으로 토지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인시켜 주는 작업을 해 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일자가 나타나는 제적등본을 지참해 가까운 시, 군, 구청 민원실의 조상 땅 찾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 신청은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권은 1960년 1월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그 이후에 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문의 (899-2456)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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