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영세자영업자의 휴·폐업으로 소득이 없거나 중한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 긴급지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만 적용됐었다.하지만 앞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도 의료지원과 생계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금융재산의 경우 기존 120만원 이하의 보유자에게만 적용돼 오던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이 30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 보유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특히 금융재산과 소득 및 부동산 등 총 재산 규모가 기존 9500만원 이하 가구에 적용되던 긴급지원 역시 1억3500만원 이하 재산보유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주거 및 생계지원 대상자 역시 기존 4회에 걸쳐 지원되던 긴급지원금 역시 6회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저소득층의 생활이 현재 보다 많이 향상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법개정이 이뤄지는대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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