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망해 소득없는 가정 의료·생계비 함께 받아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3 19: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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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 확대 적용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지역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영세자영업자의 휴·폐업으로 소득이 없거나 중한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 긴급지원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만 적용됐었다.하지만 앞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도 의료지원과 생계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금융재산의 경우 기존 120만원 이하의 보유자에게만 적용돼 오던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이 30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 보유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특히 금융재산과 소득 및 부동산 등 총 재산 규모가 기존 9500만원 이하 가구에 적용되던 긴급지원 역시 1억3500만원 이하 재산보유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주거 및 생계지원 대상자 역시 기존 4회에 걸쳐 지원되던 긴급지원금 역시 6회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저소득층의 생활이 현재 보다 많이 향상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법개정이 이뤄지는대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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