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강화군 인근과 영종도 서쪽해역 두 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정해진 강화도 인근 해역(초지대교 북단~석모수)은 물살이 빠르고 바다 안개가 심해 잦은 선박사고와 월선 가능성이 높은 곳이며 영종도 서쪽해역(주문도~선미도)의 경우에는 수심이 얕아 항해시 위험한 지역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덕적도로 향하던 레저보트가 짙은 안개로 길을 잃고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해경은 해당 지자체와 군부대 및 수상레저 동호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최종 결정했다. 따라서 해경은 6월말까지 홍보·계도활동을 벌인 뒤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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