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사용료 감면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3 18: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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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공유재산관리조례안 발의키로 경기도내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의해 개정 발의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천복 의원(한, 오산)은 13일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을 위한 관계자 및 지역민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 오세구 사무처장,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김정진 회장, 경기도생체협 배드민턴연합회 이성식 회장, 경기도교육청 김병만 재무과장, 도내 잔디구장을 갖춘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참석해 조례 개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의견들을 개진했다.

전국적으로 잔디구장을 갖춘학교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경기도에도 총 81개교가 해당되지만 현행 조례에는 잔디 운동장 대여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를 준비한 박천복의원은 “국제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기침체와 관련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개진된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 대책을 주문했다.

수원=정재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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