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3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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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지역내 거주 농어업인에게 생산, 유통,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지원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1억5000만원으로 1가구당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지원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연리 1.5%)으로 자금 신청액이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지역내 거주하는 농림어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전업농, 독농가, 취농자 등으로 2003~2008년도 농어업생산유통시설, 명품육성사업 융자 수혜자는 지원제외대상이며 금융기관(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역시 지원에서 배제된다.

융자신청서는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문의 (310-3124)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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