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1억5000만원으로 1가구당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지원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연리 1.5%)으로 자금 신청액이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지역내 거주하는 농림어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전업농, 독농가, 취농자 등으로 2003~2008년도 농어업생산유통시설, 명품육성사업 융자 수혜자는 지원제외대상이며 금융기관(농협)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역시 지원에서 배제된다.
융자신청서는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문의 (310-3124)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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