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사업구역 외 영업용택시가 성행함에 따라 지역내 택시업체의 영업권이 침해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해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사업구역을 벗어난 불법영업행위와 도로상 불법 주·정차행위 등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를 펼친 뒤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해 사업구역 외 영업용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역내 택시업체 관계자는 “최근 얼어붙은 경제 한파 속에서 택시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불법영업행위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우선 지역내 택시업체 스스로가 시민의 진정한 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자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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