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 수당 수령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용은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포함 월 22만원이 지급되며 각 군·구에서 지정한 사업기관에서만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2월부터 서비스를 받으려면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매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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