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14억원을 투입해 약 70여대를 올해안에 보급할 계획이며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량 신청대수와 차량보유 대수 등을 비교·검토해 최종적으로 보급대상자를 결정키로 했다.
보급 대상으로는 고양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자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운송사업자 ▲교육훈련법에 의한 학교의 통근·통학 등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 ▲청소대행사업자가 청소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노면청소차 ▲도로청소용 살수차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 ▲분뇨정화조 청소차 등이다.
보조금은 차량제작사에 지급되며 금액은 1600만원~1850만원이다.
한편 보조금을 교부 받아 구입한 차량은 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담보 등에 제공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 하거나 시 환경보호과(8075-2653)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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