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협약체결부터 올해 말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해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로 본사 또는 공장이 지역내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중 15개 업체에게 CE, NRTL, RoHS 등 122개 분야 중 업체당 1개 품목을 지원한다.
선정은 인천시 평가기준에 따르며 신청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인천시청 기업지원과(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에서 실시하며 신청서는 인천인터넷무역프라자(http://kr.iitp.net) 공지사항 또는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새소식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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