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체납 지방세 ‘155억410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2 19: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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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상습자에 부동산 압류등 행정조치 강행 광명시(시장 이효선)가 각종 지방세를 제때 거둬 들이지 못해 올해 재정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광명시 각종 체납된 지방세는 23만7984건에 총 155억4100만원이 체납됐으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가 6만97건에 57억8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주민세는 전체 체납액의 31%를 차지해 4만2704건으로 49억2700만원이 체납됐으며 취득세는 6.4%로 923건에 10억원이 체납됐다.

이로 인해 올해 시의 각종 사업이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고질적인 체납으로 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상습적인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해를 거듭할 수록 경기침체로 인해 여파가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돼 취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풀이돼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지방세 확보에 막대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 2회 이상 통지를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부동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상습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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