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수산물에 ‘품질인증 상표’ 부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11 19: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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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장인증 상표제 시행… 판매 촉진 적극 지원키로 인천시가 지역내 생산 또는 제조·가공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에 대해 ‘인천시장 품질인증 상표(사진·FLY마크)’를 부여해 주기로 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생산자는 품질향상을 유도해 생산과 소비의 건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장 인증 농수특산물 상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규칙이 시행돼 인천시장 품질인증 상표(플라이마크) 사용 허가제를 본격 실시키로 한 것이다.

시는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품질인증 관리위원회를 열어 식품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심의위원들이 엄격히 심의한 결과 총26건 가운데 15건에 대해 품질인증 상표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에는 계양구가 우렁이농법과 당밀농법으로 친환경무농약재배해 생산하고 있는 엄마가 고른 쌀과 친환경 남동하나로배, 남동 맑은샘유기농작목반의 친환경무농약 쌈채류가 결정됐다.

수산물은 강화새우젓, 축산물은 강화한우, 전통식품은 강화섬순무김치와 인천명가김치, 전통주류는 사자발 약쑥으로 빚었다는 천년애주에 인천시장 인증 FLY마크 상표권을 붙일 수 있는 품질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플라이마크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생산자 및 업체와 품목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시키고 수출물류비와 포장재비 등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판매촉진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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