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대상은 중앙로 문화의거리, 모범음식점, 터미널, 주유소, 대규모 점포 및 임시시장, 상점가, 전문 상가단지 등이 해당되며 신청서를 작성해 시 청소행정과 또는 각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방화장실 80곳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화장실에는 모범,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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