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종합민원과를 복합민원, 허가 1, 2, 3 공장설립 총 5개 담당으로 구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시행’과 ‘군부대 사전협의제 운영’, ‘실무종합심의회 매일개최’, ‘농지관리 심사위원회 주1회 실시’ 등의 시책을 시행해 왔다.
또 올해부터 민원을 지연 처리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민원처리 지연 배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허가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무원의 늑장으로 민원처리 기한을 초과했을 경우 일종의 페널티(벌금)를 부과하는 것이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민원행정 전산시스템 분석을 통해 민원처리기한 3일을 초과해 지연 처리한 담당공무원에게 1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 계획은 지난해 말 직원들의 자체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패널티로 부과된 벌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사용키로 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일부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새해를 맞아 일년내내 긴장된 분위기에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자기 자신과의 다짐이다.
이는 민원처리지연 제로화 달성노력으로 행정신뢰도를 높혀 나가자는 과 전체 공무원들의 결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업소, 읍·면·동을 제외한 2008년도 시 전체 민원접수 총 건수는 53,935건으로 이중 종합민원과 민원은 1만9545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민원처리지연배상제 시행으로 기존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시책과 함께 민원처리지연 방지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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