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일표 의원(남구 갑)은 최근 지난해 자신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에 내국인의 입학허용과 외국인 투자유치 위한 조성원가 이하 토지공급 가능 및 개발행위허가시 일정규모 이하는 시도지사가 협의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이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고 기반설치비용의 전액지원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등 법 개정이 이뤄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이한구 의원 안 및 정부 안을 병합한 규제철폐와 지원강화를 골자로 한 특별법이다.
홍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소홀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이번 개정으로 불식되고 또한 지원강화로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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