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는 민원인들이 등기소를 방문해 처리하던 민원을 구청이 대행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만 시범적으로 시행,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따라서 구는 올해부터 지번ㆍ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용도변경, 증축, 대수선)에 따른 용도ㆍ면적ㆍ구조 변경된 경우에도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 제도를 적용, 번거로움을 해소키로 했다.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를 받으려면 등록세 납부확인서와 등기수입증지를 선 구매해 제출하면 되며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은 법무사 대행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구민들이 시간과 절차상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던 건축 민원이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된 만큼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등기촉탁서비스 확대시행으로 구민들이 부담하는 법무사 대행수수료는 물론 등기소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의 절약으로 민원편익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의 (509-6890)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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