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8일부터 내달 2일까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소비와 유통의 용도로 사용되는 점포, 사무실 등 건축 연면적 160㎡ 이상(주거시설 제외)의 시설물 894건에 대해 현지 방문조사를 벌인다.
오는 2월중 시설물 조사자료 검토와 전산 입력의 과정을 거쳐 3월중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를 위해 구는 환경행정팀 직원과 동별 담당조사요원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했다.
아울러 현지에 출장, 실제 시설물의 용도와 명칭, 소재지 등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부과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용수 및 연료사용량과 연료종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신규 및 누락 시설물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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