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사업신청서와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축산임업과로 신청하면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대출취급기관)를 통해 농가당 소 1억원, 돼지 2억원, 닭·오리 5000만원, 기타 가축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연 1%의 초저리 금리로 대출되며, 소는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및 기타 가축은 2년 균분상환이 적용된다.
시는 농가의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농가의 담보능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하도록 해 최대한 조속히 지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사료가격은 국제곡물가격과 해상운임의 상승으로 인하해 지난 2006년 말 이후 최대 200%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축산물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축산농가의 경영악화 원인이 되고 있다.
문의 (644-2621~4)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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