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7 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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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이내 광명시(시장 이효선)는 불법광고물을 가져오면 일정액수를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 1일 2만원, 월 50만원 이내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을 하게 된다.

이같은 보상은 벽보의 경우 40×50㎝ 이상 1장에 100원, 전단은 1장에 20원을 지급하며,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담장, 주택가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와 상업지구,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를 대상으로 보상한다.

또 벽보와 전단은 100장 단위로 각각 묶어 신분증을 지참해 매주 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지도민원과에 신청하면 수거물량을 확인한 뒤 해당금액을 10일 이내에 개인별 계좌로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주민들이 광고물 정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다”고 말했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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