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소수의 불법광고물 단속 공무원이 지역내 전체에 퍼져있는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 민·관 합동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본 사업의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며 사업 참여대상은 지역내에 주소를 둔 회원수 50인 이상의 단체로 그간 봉사경험 실적이 많아야 하며 청소년 선도에 강한 의지를 지닌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단체를 우대하며 사업계획의 성실도, 적정성, 타당성 등을 따져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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