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준공된지 2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가 해당되며 단지내 도로 및 방범등 보수 및 설치, 상하수도 준설, 조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노인정 및 주민운동시설 개·보수, 주차장 증설 및 담장·석축보수 등의 사업이다.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는 자 부담외 총 사업비의 80%한도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내달 20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고재기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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