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받는 이번 신청 대상은 남동구 소재 공동주택 중 사용(준공)검사일 기준(1999년 2월 이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1월 현재 108개 단지가 대상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지내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복리시설(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의 유지보수 ▲주차시설, 표지판, 보도의 유지보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사항이다.
지원규모는 각 단지별로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 5000만원 이하다.
신청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로 공동주택관리 공동시설 지원신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장기수선계획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첨부해 남동구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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