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제는 시 본청 및 사업소 32개 부서를 우선 실시하고 추진경과에 따라 구청 민원사무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부서별 대상 민원사무는 생활경제과 53종, 건축과 29종, 환경관리과 16종 등 총 245종으로 최단 2일부터 최장 2개월까지가 된다.
운영방법은 민원사무별 법정민원처리 기간보다 단축처리 할 경우 그 단축된 기간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1일 단축시 가점 1점, 1일 지연시 감점 1점 등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 실시로 기존 법정처리기간을 탈피하고 공무원의 민원처리 행태의 자발적 개선 유도로 고객 위주의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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