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보육료 지원해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6 18: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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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만 5세까지 최대 38만원… 내달부터 수시 접수, 3월 지급 용인시(시장 서정석)가 금년부터 입양아동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여러 지자체에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13세 미만 아동 입양시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입양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내 최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은 부모중 1인 이상과 입양 아동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지역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한다.

취학전 만 5세인 7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만 0세는 38만6000원, 만 1세는 33만9000원, 만 2세는 28만원, 만 3세는 19만2000원, 만 4세 이상은 17만3000원을 지원한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국공립 보육료 지원액이 미정인데 따라 2008년 국공립 보육료에 3%를 인상한 비용이다.

접수는 2월1일부터 시청 가족여성과에서 수시 접수하며 3월부터 지원한다.

보호자 신청이 3월 이후인 경우 신청한 월부터 지원하며 15일 이전 신청시 지원액의 전액을 지원하고 15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액의 반액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고 유치원 이용아동은 유치원 이용입소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저소득 보육료 등 타 보육료를 우선 적용한 후 국공립 보육료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을 지급한다.

시 가족여성과 안병렬 과장은 “입양으로 인해 행복하면서도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됐으며 일반적으로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로 지원하는 반면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은 아동보호차원에서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을 한다""며 “맞벌이 가정 등 입양을 고려하는 가정에서 아이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국내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으로 용인시에서는 올해 118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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