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금난 中企 45억원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5 19: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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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2억까지 융자 광명시(시장 이효선)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업체당 2억원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5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에 있는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필하고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업체가 해당된다.

업체별 지원한도액은 2억원으로 대출 금리는 대출기간이나 담보,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대출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또는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며 이차보전은 3%로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중소기업은행 광명지점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총 45억원 규모로 한정돼 있다.

희망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확인원, 최근 결산,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금융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해 시청 기업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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