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에 있는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필하고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업체가 해당된다.
업체별 지원한도액은 2억원으로 대출 금리는 대출기간이나 담보,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대출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또는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며 이차보전은 3%로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중소기업은행 광명지점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총 45억원 규모로 한정돼 있다.
희망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확인원, 최근 결산,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금융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해 시청 기업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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