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각종 건축물의 대부분이 작업장, 창고 등으로 불법 신축·증축·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시가 가진 특수성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금년부터 본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건축물 관리 프로그램이 구축되면 이미 구축되어 있던 GIS시스템을 기반으로 불법건축물 관리는 물론 각종 보고서 출력, 이행강제금 부과관리 등을 위한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기능개발은 물론 자료현황 파악, 통계기능 등 보고자료 추출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관리 및 불법 건축물 행위의 체계적 관리로 자료유실을 방지할 수 있고 불법행위의 모니터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세외수입시스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로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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