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좁은도로 일방통행 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1-05 18:20:2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보행자안전 최우선 고려해 올 상반기까지 끝내기로 앞으로 인천지역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의 좁은 도로가 일방통행로로 지정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좁은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강화군을 비롯한 군·구로부터 일방도로 지정을 요구하는 좁은 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과 경찰청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안으로 일방도로 지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일방도로로 지정되는 지역은 보행환경과 주차공간이 열악한 주거 및 상업지역이며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좁은 도로다. 또 이번에 지정되는 일방도로는 구간이 비교적 짧은 40~50m거리의 도로이며 블럭 단위로 나뉘어 지정된다.

특히 일방도로 구간은 빠른 교통소통이 아닌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횡단보도는 도로보다 약간 높게 설치된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3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되는 일방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인천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방도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인천지역에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일방도로는 모두 235구간에 6만831m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