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해 좁은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강화군을 비롯한 군·구로부터 일방도로 지정을 요구하는 좁은 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과 경찰청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안으로 일방도로 지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일방도로로 지정되는 지역은 보행환경과 주차공간이 열악한 주거 및 상업지역이며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좁은 도로다. 또 이번에 지정되는 일방도로는 구간이 비교적 짧은 40~50m거리의 도로이며 블럭 단위로 나뉘어 지정된다.
특히 일방도로 구간은 빠른 교통소통이 아닌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횡단보도는 도로보다 약간 높게 설치된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3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되는 일방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인천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방도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인천지역에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일방도로는 모두 235구간에 6만831m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